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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
등록일 2009-02-18
우리회사는 2008년 12월 4일 대외무역법 제 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위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었습니다.

따라서 자율수출관리 규정에 의거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율수출관리규정은 다운로드자료실에 등록되어있습니다.
   
다운로드는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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